2014년 6월 부터 구급차 이송료 50%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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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3,359회 작성일 14-06-05 09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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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    지

□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년 6월부터 병원 구급차의 이송료가 50% 인상됩니다.

□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44조 제 1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의 따른 의료기관 등

구분

요금의 종류

이전

변경

일반구급차

기본요금

(이송거리10km이내)

20,000원

30,000원

추가요금

(이송거리 10km초과)

800원/1km

1000원/1km

부가요금

(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)

10,000원

15,000원

할증요금

(00:00 ~04:00)

없음

부가

고 (1) “이송거리”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

    (2)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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